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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저어새18
공손한저어새1823.01.17

실업급여 마지막 근무지 1개월 근로계약

마지막 근무지에서 1개월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전에 회사와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1개월 이라는게 꼭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2월 한달 만기로 일하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2월은 28일까지 있는데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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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달은 월력으로 한달을 의미하므로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계약기간도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해도 1개월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하므로 2.1.에 입사한 경우에는 적어도 2.28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31일일 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고 달마다 다릅니다. 2월도 1일부터 28일까지 재직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