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지에서 1개월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전에 회사와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1개월 이라는게 꼭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2월 한달 만기로 일하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2월은 28일까지 있는데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달은 월력으로 한달을 의미하므로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계약기간도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해도 1개월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하므로 2.1.에 입사한 경우에는 적어도 2.28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31일일 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고 달마다 다릅니다. 2월도 1일부터 28일까지 재직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