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계약자의 입사 후 바로 퇴사시 일용직으로의 신고가 가능한가요?
시급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입사 2일차만에 퇴사 통보를 해왔습니다.
4대보험신고는 입사후 14일안에만 취득신고하면 되기에 아직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정산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 중 어느것으로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그런데 문득 두가지 방법의 차이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가지 방법의 차이가 알고 싶습니다.
방법1) 4대보험취득신고 후 승인되면 바로 상실신고
방법2) 일용직으로 2일치 급여계산 (4대보험신고x, 고용,산재신고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2일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1번 방법에 따라 취득신고를 하고 바로 상실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맞습니다.(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일용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어느것으로 신고하든 보험료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1개월 이상 근로할 것을 전제로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이나, 1일 단위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때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일용직으로 신고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산재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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