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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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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정규직계약자의 입사 후 바로 퇴사시 일용직으로의 신고가 가능한가요?

시급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입사 2일차만에 퇴사 통보를 해왔습니다.

4대보험신고는 입사후 14일안에만 취득신고하면 되기에 아직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정산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 중 어느것으로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그런데 문득 두가지 방법의 차이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가지 방법의 차이가 알고 싶습니다.

방법1) 4대보험취득신고 후 승인되면 바로 상실신고

방법2) 일용직으로 2일치 급여계산 (4대보험신고x, 고용,산재신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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