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휴대폰으로 제가 상대방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상대방이 음성녹취하였는데요!! 상대방이 음성녹취한 그 전화통화내용중에 상대방이 저를 심히 모욕하는 내용과 상대방이
제 휴대폰으로 (제가 상대방과 전화 통화한 음성내용)을 상대방이 음성녹취하였는데요!! 상대방이 음성녹취한 그 전화통화내용중에 상대방이 저를 심히 모욕하는 내용과 상대방이 제가 기한안에 신청한 사무처리를 상대방이 고의로 지연되게 사무일처리하여 제게 재산상손해입히도록 하겠다고 상대방이 저를 협박하는 내용이 상대방이 음성녹취한 전화통화내용중에 분명히 음성저장되어있는데요!! ◆제가!! 제 휴대폰으로 전화걸어서 저와 상대방이 전화통화한 전화통화내용을 음성녹취한 녹음내용을 둘이서 다시확인한 후에!! 상대방이 잘못심하면 상대방이 사과하고, 내가 잘못심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사과하도록하자며 말하며, 제가 음성녹취를 들려줄것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절대사과도 않고, 전화통화음성녹취한내용도 절대 들려주지않겠다고말합니다. ⊙또, 상대방이 전화통화음성녹취한내용을 들려주지않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대방과 사무적.업무적으로 어쩔수없이!! 계속적으로 전화통화할 일이 많은 관계라서, 이번에 상대방이 제게 전화상으로 심한 모욕과 재산상손해입히겠다고 협박한 전화통화내용에 대해 이번에 제대로 진심으로 사과를 받지않으면, 제가 업무관계로 그 상대방과 전화통화할때마다 그 상대방이 지금처럼 계속 전화상으로 심한 모욕과 불친절한말로 제게 스트레스주는 말을 할텐데요!! 그때마다 그런 전화상으로 상대방이 모욕하는 말과 태도를 어찌 또 참아내야 할지 너무 스트레스이고 매우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저와의 전화통화한 내용을 상대방이 음성녹취한 것을 반드시 들어보고】, 사과를 단단히 받고싶으며, 다시는 상대방이 제게 전화상으로! 실질적으로!심한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말과 행동을 다시는 상대방이 제게 하지않겠다는 다짐과 사과를 제가 이참에 단단히 받고 싶은데요!!
※제휴대폰으로 전화걸어서 제가 상대방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상대방이 음성녹취한내용을 법적으로강제하여!! 제가 상대방이 녹음한 음성녹취내용을 법적방법으로 합법적으로 그 음성녹취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예를 들자면, <<제가 상대방을 고소나 송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제가 상대방을 고소나 송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과 비슷한 법적방법을 동원및 명령】하여 ....>> ☞ 상대방이 녹음한 그 음성녹취내용을 합법적으로 제가 반드시 들어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매우 전문적이고, 매우 경험많으신 변호사님들께서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 ~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