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변경시 보증금조정을 원할때 기간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내용중
[ 임대차 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서면에 의한 쌍방의 위사표시가 없을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본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조정 등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기간 만료후에 협의가 성립되어 갱신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전 계약 만료일을 갱신계약 기산일로 소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궁금한 건,
보증금조정을 다음 계약시에 임대인이 원할시에
2개월 전까지 말하면 되나요?
1개월 전까지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된다면 이기간이 지났더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기의 계약서 내용은 계약만료 2개월전이 경과하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는데 그 이후인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보증금 조정 등 계약갱신 요구 사항이 있어서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조정 등 계약갱신 요구도 계약만료 2개월전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이라는 부분은,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2년 연장된다고 간주하는 기준일입니다
이건 계약 갱신 자체에 대한 이야기고, 조건 변경(보증금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 문장에서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조정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전은 자동연장 여부 판단 기준일이고, 조건 변경과는 별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차완료 1개월전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소 2개월전에 다음 계약에 대한 임대료 조정안을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조정 등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조정이나 갱신 거절/ 조건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해당 특약이 있더라도 특별법상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이기 때문에 만기 2개월전에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1개월을 남겨두고 해당 특약을 이유로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법적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보증금조정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게 되는 경우 해당 특약은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내용중 "임대차보증금의 조정 등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기간 만료후에 협의가 성립되어 갱신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전 계약 만료일을 갱신계약 기산일로 소급한다" 라는 부분은 법률상 조항과 부딪치는 내용으로 보이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수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