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도퇴사 시,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인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경리가 따로 없어서 제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도 퇴사한 사람의 급여를 책정해서 입금해 줘야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어떻게 입력을 해서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 퇴사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세전금액을 계산하고 4대보험 등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 ÷ 역일수(5월 이라면 31일) × 근로관계가 있는 날의 수
다만 월 초반에 퇴사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으니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국세청 업무는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므로 세무사에게 추가적인 답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신고 기한
퇴직자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3월 14일 퇴사 후 3월 31일 급여 지급 → 4월 10일까지 신고
2. 홈택스 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클릭
[원천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선택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기본정보 입력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클릭
신고서 내 근로소득(상용근로자) 항목에서
중도퇴사자(A02) 코드 선택
해당 직원의 1월~퇴사월까지 지급한 총 급여액 및 연말정산(중도정산)한 소득세 입력
(총지급액: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 합계, 소득세: 연말정산 중도정산한 세액)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제출방식에서 '수시(월별) 분할제출' 선택 후, 중도퇴사자 정보를 입력
5.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퇴직월 급여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정확하지만 원천세 관련 신고는 인터넷 홈텍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