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압도적으로튼실한살구나무
압도적으로튼실한살구나무

폭력성, 욕설 하는 상사 신고 가능한가요?

업무 공간에서 욕설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가끔 다른 직원과 성적인 내용의 잡담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메신져로 업무 내용 주고 받는데 저한테 메신져 답 보낼 때 키보드 내리치면서 보냅니다. 그냥 세게 치는 정도가 아니고 팍팍 소리 크게 날 정도로 저한테 불만 있는 듯이 치는데, 제가 뭐 잘못했냐고 물으면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럽니다. 제 입장에선 그런 그 행동이 저에 대한 폭력처럼 느껴지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사과도 못 받났습니다. 그런 대접 받으며 일하니 주눅들고 무섭습니다. 신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대처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욕설이나 성희롱, 폭력적인 언행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내 입사 또는 고충처리부서 등 괴롭힘 신고창구에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가해자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욕설과 폭언, 성희롱성 발언, 과도한 위압적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 내 인사팀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에 먼저 내부적으로 신고해보시고, 개선이 안 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메신저 내용,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 공간에서의 욕설 및 음담패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욕설 및 폭력의 대상이 질문자님이라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