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피시방에서 화면을 녹화중인 상태로 친구들과 욕먹는걸 실시간으로 보고있다면, 이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