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내용에 없어도 카톡 내용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친구가 제 집에 보증금으로 돈을 일부 내고 살았어요.
제가 이사할 예정이라 적어도 3달 안에는 집을 빼야 된다고 했고, 친구가 보증금을 안 받고 1달이 안 돼서 먼저 방을 뺐어요.
카톡으로 제가 집이 빠지기 전까지 이자 준다는 말을 했는데 친구가 따로 답을 안 했어요.
그 후로 친구가 방 빼기 전에 친구가 보증금 반환 계약서를 작성해왔고 내용에 이자 얘기가 없어서 안 받는다고 이해했고 서로 서명을 했어요.
5군데 이상 부동산에 집내놨고 제가 집에 없어도 손님 오시면 집 비번을 알려드리며 집도 보여줬는데 1달이 남도록 계약한다는 사람이 없네요
친구가 집이 안 나가도 보증금을 먼저 주거나 이전 카톡 내용 캡처를 보내면서 이자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