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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후루티234
어린후루티23423.08.31

친구에게 대출이자를 계속 줘야하나요?

친구 이름으로 대출하고 친구 이름으로 집을 계약해서 친구와 전세로 2년간 살았습니다. 2년간은 대출금 이자를 반으로 나눠 월세로 치고 2년간 친구 명의 통장에 입금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저는 집을 옮겼고,

친구는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계속 이자를 반씩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근1년동안은 내 주었는데 이제는 더이상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법적으로 친구에게 대출 이자를 내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1.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시 통보하고 돈을 안줘도 되겠죠?


3.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소송비도 계속 반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내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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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끝나고 이미 집을 옮기신 상황이므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친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과의 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된 상황이므로 앞으로의 이자는 지급하실 필요가 업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신 부분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부분이므로 소송비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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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전세로 사는 동안 상대방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아 부담하는 대신, 질문자님이 이자 반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제라면, 전세계약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는 이자 반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네 맞습니다.

    3.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질문자님과 관련이 없는 친구와 임대인간 문제로 질문자님이 소송비용을 납부해야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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