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근무 하다가 7월20 일자로 직원으로 일 하다가 오늘 아찜출근 해서 사장이 사사로이 사람을부당해고 했는데 경우 어떻게 고용노동부와 상담을해야하는걸까요???
제가 7월20일 상시근로자5인이상 식당에서 주방 설거지 직원으로 일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아하에 문의한적이 있는데 추석연휴때 업주가 추석전날과 추석날 이틀을 쉬겠다고 했는데 쉬겠다고한 이틀을 개인 휴무에서 제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도 이해가 안되는데 오늘 아침 출근해서 벌어진일이 더 어이가 없어서 이 일은 또 어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아침에 출근을해서 어제 너무 바쁜 나머지 브레이크타임시간1시간20분중 20분을 업무(설거지)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1부타임 마감을 했고 저녁 4시20분부터 2부가 시작되고 제가 10시30분출근해서 10시30분퇴근자 입니다
10시30분이 되서도 일을 채 못 끝내고 퇴근을 했고 부부가사장인데 남편사장이 못 한 설거지는 내일 아침에 하라고 했고 저는10시30분 넘어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아침 출근을 10시20분에 출근 해서 어제 못한 설거지 하려고 했는데 부인사장이 이야기종 하자고 하더니 요즘 많이 힘드시냐 묻더니 5일근무를권하고 그러더니 아프면 병원을 가도록 하라고 야기를 하다가 부인사장이 갑자기 저는 그날그날 일을 해결 못하고 널부러놓고 퇴근 하는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리고 설거지를 혼자 감당못하는사람 이모님 밖에 없다고 저는 화가나서 열심히 일 해준것 밖에 없는사람한테 cctv돌려보라고 내가 언제 놀면서 일을 안한 사람이냐고 난 화장실도 제대로 한번 못가면서 일 한 사람인데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했더니 그럼 지금 일 하지 말고 들어가시라고 해서 더이상 할 말이 없어서 한바탕 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부당해고 인게 맞을까요??
어떻게 어디다 상담해야할까요??
이렇게 부당해고 입증이 되려면 어찌 해야하나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지 3개월 이상 되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