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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6.22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시험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몇 점이 커트라인인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는 몇 과목을 치뤄야 하고

각 과목들에 과락 혹은 커트라인 점수가 있는지

아니면 등수로 합격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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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1차 2과목, 2차 4과목이고

    각각 1차 2차가 60점 이상되셔야 합니다. (과락40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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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절대평가입니다.

    1차

    부동산 학개론

    민법

    2차

    공법

    등기법,공시법

    중개사법

    세법

    1차, 2차 각각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과목당 최소 40점은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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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차 시험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객관식

    5지 선택형

    80문항

    100분

    제2차 시험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객관식

    5지 선택형

    80문항

    100분

    2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객관식

    5지 선택형

    40문항

    50분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모두 같은 날에 시행한다. 또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있는 대부분의 자격시험이 1차 시험을 합격한 후에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응시할 수 있고, 1차 시험만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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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는 법과목 5개와 학술과목 1개 이렇게 총 6과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을 1,2차로 나누어 평가하며 1차에서는 민법과 부동산학개론, 2차에서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과세법(공시세법 통합1과목) 이렇게 구분됩니다.

    과목상 6개지만, 공시법과 세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치루기에 시험시 평가 과목은 5과목으로 구분됩니다.

    각 차수별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 커트라인이며, 평균이 60점이 되더라도 각 과목당 40점미만이 한과목이라도 나올경우 탈락하게 됩니다. 위에서 처럼 평가방식은 절대평가이기 떄문에 다른 경쟁자 점수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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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로 민법,부동산 학개론이있고

    2차로 공법,세법,부동산중개업법,공시법이 있습니다

    1차만 준비해도 되고 1,2차 동시에 했는데 1차만 합격했다면 다음년도에 한번은 2차만 볼수있습니다

    40점이하인 과목이 있으면 과락으로 탈락이고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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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법과 세법은 과목은 다르지만 한개의 시험지에서 출제되므로 실제로는 5개의 시험과목이 되어있는데 시험과목당 4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탈락하게 되며 1차시험과 2차시험 각각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합니다. 아직까지는 점수만 만족하면 합격이 되지만 향후 상대평가를 도입한다는 말이 있는데 도입되면 등수로 커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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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과목은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2차 :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 공시법령, 부동산세법 입니다.

    1차 2차 동시 가능하고 1차만 합격시 다응년도 1차 면제로 2차만 응시가능합니다.

    합격기쥰은 평균점수 60점이상이면 과목당 40점은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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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6.22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뉘며, 각 시험에는 여러 과목이 포함됩니다. 합격 기준은 과목별 점수와 평균 점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1차 시험

    1차 시험에서는 두 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포함): 부동산의 개념, 특성, 시장 분석, 투자 분석, 감정평가론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지식을 다룹니다.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포함하며, 계약법, 물권법, 채권법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합니다.

    2차 시험

    2차 시험에서는 세 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 지식을 포함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 계약, 중개 보수 등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2.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건축법, 부동산 등기법 등): 부동산 개발, 이용, 관리에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다룹니다. 국토 계획, 도시개발, 건축 관련 법률 등이 포함됩니다.

    3. 부동산 공시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의 공시제도(등기 및 등록)와 세법(부동산 거래세, 보유세 등)을 다룹니다.

    합격 기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시험: 각 과목당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 2차 시험: 각 과목당 40점 이상, 세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등수와 합격 결정 방식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정해진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방식으로, 특정 인원을 기준으로 등수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합격을 위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집니다. 각 과목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체계적인 공부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고사와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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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는 몇 과목을 치뤄야 하고

    각 과목들에 과락 혹은 커트라인 점수가 있는지

    아니면 등수로 합격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이 경과되어야 하고 이 중 과목별 40점 미만가 없어야 합니다. 시험과목으로 1차에는 "부동산 학개론, 민법 및 특별법"이고 2차에는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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