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체납 부동산 압류는 얼마나 세금을 안내야하나요?
전세로 거주중인 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지역 세무소에서 압류를 걸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닌 집주인이 거주하는 지역 세무소인데요,
보통 세금 고지일 기준 어느정도 기간동안 세금을 미납하면 압류를 거나요? 1년? 2년?
저희 확정일자와 세금 법정기일을 비교해야 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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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내국세 등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세액에 해당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을 조회 후 압류를 하게 되며,
압류후에도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매의뢰를 하여 체납
세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액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체납된 내국세보다 우선권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독촉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바로 압류를 시행합니다. 최초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고지 두번 합니다. 두번까지 체납을 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보냅니다. 따라서 최초 고지를 언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