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일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월, 화, 금 알바로 근무 중인데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에 총 18시간을 근무합니다.
12월 1일(금요일)부터 12월 15일(금요일)까지 총 7일(1일, 4일, 5일, 8일, 11일, 12일, 15일)을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월 둘째 주에는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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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8시간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