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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월, 화, 금 알바로 근무 중인데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에 총 18시간을 근무합니다.

12월 1일(금요일)부터 12월 15일(금요일)까지 총 7일(1일, 4일, 5일, 8일, 11일, 12일, 15일)을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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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일을 무슨 요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월 둘째 주에는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는 해당되며,

      위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8시간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째 주,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둘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