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누가, 어떤식으로 만들어지나요?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며 우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따로 경제학자에게 맡겨서 만드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http://www.minimumwage.go.kr/minWage/process/main.do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사정 위원이 참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며 우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따로 경제학자에게 맡겨서 만드는 건가요?

      -> 최저임금 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