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며 우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따로 경제학자에게 맡겨서 만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http://www.minimumwage.go.kr/minWage/process/main.do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사정 위원이 참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