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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코끼리174
잘생긴코끼리17423.11.08

임금 삭감 전 직원 고지 이후 동의를 안했는데 삭감된 임금으로 지불 가능하나요?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임금 삭감을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를했는데요.

회사는 어떻게 하겠다 ,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유도없는데 공지한 달부터 삭감된 임금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경우 문제는 없는건가요? 체불인것 같은데 . 한달은 괜찮다, 두달째 채불되면 정식 채불이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구요. 이거 이렇게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으로지급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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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일 임금삭감을 거부하였음에도 임의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한달이든 두달이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대해서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적요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나,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임금삭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