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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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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하였습니다. (해외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일이생겨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해외에 다녀와야 합니다. 못가나요?

7월17일에 검사에게 전화가왔고 혐의인정하냐고해서 인정한다고 했고 합의 의사 있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검사님께 7월25일부터 31일까지 해외에 다녀온다고도 했습니다.

혹시 지금 해외에 다녀오는것이 문제가될까요? 아니면 법원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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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된 경우도 아니고, 아직 공판일이 지정된 것도 아니므로 해외여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십니다. 다녀오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제 막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출국제한 조치를 받은 게 아닌 이상 해당 일정은 진행하셔도 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일에만 출석하면 됩니다. 구공판처분이 난 것으로는 형사재판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재판일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