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15조 2항의 나이 기준이 헷갈립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19세 이상이 '만' 나이인가요, '연' 나이인가요?
아직 생일이 지난 2005년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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