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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5

아청법 15조 2항의 나이 기준이 헷갈립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19세 이상이 '만' 나이인가요, '연' 나이인가요?


아직 생일이 지난 2005년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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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4.04.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기재된 나이 기준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19세를 넘은 경우에만 위 법 적용을 받게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위 법 적용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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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대부분 만 나이이고,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포함한다거나, 제외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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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기재된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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