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19세 이상이 '만' 나이인가요, '연' 나이인가요?
아직 생일이 지난 2005년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기재된 나이 기준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19세를 넘은 경우에만 위 법 적용을 받게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위 법 적용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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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대부분 만 나이이고,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포함한다거나, 제외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기재된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