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철저한불독251
철저한불독251
22.11.28

층간소음 피해 주민 모아서 단체로 문제제기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될일이 있을까요?

반복적인 윗집 소음으로 여러번 민원을 넣기도 했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문 앞에 안내문을 붙여 혹시 같은 피해 보고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온라인 상으로 모아서

같이 문제제기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수도 있나요?

집 앞이 아닌 엘레베이터나 아파트 벽에 붙이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요?

안내문에는 소음 유발하는 집 호수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새벽시간 지속적인 쿵쿵 소리로 인해

피해보고있고, 해결에 힘쓰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공간으로 모이셔라 라고 공지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상 모이면 당연히 어느집인지 호수까지 이야기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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