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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철저한불독251
철저한불독251

층간소음 피해 주민 모아서 단체로 문제제기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될일이 있을까요?

반복적인 윗집 소음으로 여러번 민원을 넣기도 했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문 앞에 안내문을 붙여 혹시 같은 피해 보고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온라인 상으로 모아서

같이 문제제기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수도 있나요?

집 앞이 아닌 엘레베이터나 아파트 벽에 붙이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요?

안내문에는 소음 유발하는 집 호수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새벽시간 지속적인 쿵쿵 소리로 인해

피해보고있고, 해결에 힘쓰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공간으로 모이셔라 라고 공지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상 모이면 당연히 어느집인지 호수까지 이야기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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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모임이라는 것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안내문이고, 해당 내용만으로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 모여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는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