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 주민 모아서 단체로 문제제기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될일이 있을까요?
반복적인 윗집 소음으로 여러번 민원을 넣기도 했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문 앞에 안내문을 붙여 혹시 같은 피해 보고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온라인 상으로 모아서
같이 문제제기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수도 있나요?
집 앞이 아닌 엘레베이터나 아파트 벽에 붙이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요?
안내문에는 소음 유발하는 집 호수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새벽시간 지속적인 쿵쿵 소리로 인해
피해보고있고, 해결에 힘쓰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공간으로 모이셔라 라고 공지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상 모이면 당연히 어느집인지 호수까지 이야기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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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모임이라는 것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안내문이고, 해당 내용만으로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 모여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는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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