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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함
고요함24.03.20

계약직 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5개월 일하고 다음주 퇴사인데 회사에서 상사분이 다음 시즌(10월)즈음에도 와달라고 하는데 물론 연속해서 재계약하자는게 아니라 그냥 그 회사가 시즌별로만 사람이 필요해서 필요할때만 쓰고 끝내려는거구요... 저 제안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못받나요? 연속하는 계약재갱신이 아닐경우 그냥 무시하고 거절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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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사업주의 계약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로 판단하기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는 날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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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권유가 아닌 나중에 필요할때 연락한다는 부분은 실제 재계약은 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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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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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절하더라도 자진퇴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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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이 다음주에 종료되고 추후 10월에 다시 계약하는 것이라면 현재 근로관계는 계약종료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신고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까지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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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제의를 거절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5개월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므로 해당 사업장 근무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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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속만 하고 실제 취업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단, 해당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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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근로계약은 만료된 것이고 5개월 뒤에 와달라고 하는 건 계속근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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