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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인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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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협의 이혼한 성인 자녀 친부 관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버지 유책 사유가 있어(경제 및 외도) 부모님께서 협의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저는 성인 자녀이고, 아버지가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빚 말고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호적을 정리하고 싶었으나 호적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래는 어머니 호적으로 바로 옮기려고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제 정보가 나오지 않을 순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나오지 않게 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제 정보나 신상에 더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없을까요?

  2. 제가 아버지와 계속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절연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드실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어야 하는 게 싫습니다. 사채나 제 정보를 이용한 보증, 보험 및 각종 부당한 사이트 가입 등 추후 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저까지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나요?

  3. 아버지 사망 시 모든 재산 (빚 포함) 을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3개월 이내에 포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와 연락을 끊게 된 경우 이런 걸 어떤 경로로 알게 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뒤집어 쓸까봐 걱정입니다.

질문이 길어졌는데, 검색을 해봐도 정보가 다 달라서 어렵네요.

몇몇은 주민센터에서 호적이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글을 올려두었더라구요.

정확한 정보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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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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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아버지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버지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버지의 사망 후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호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적은 2008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질문자님이 아버지와 절연하고,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