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렌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IC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통적인 고용, 노동의 개념이 프리렌서-Gig economy의 방향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의 재직기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들은 불완전한 고용관계로부터 오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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