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봅니다만,
사기죄의 죄수는 그 행위에 의해서 수가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의 수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또한 사기행위의 태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죄수는 피해자가 수인인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의 죄수를 정하게 되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그 사기 기망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횟수, 피해자 수, 행위의 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거쳐 사기를 한 경우 각 행위별로 사기죄가 각 각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