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기 피해자가 많아서 사기꾼은 이미 수감돼서
사기꾼은 징역과 노역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감,출소후 사기꾼한테 형사고소를 하면 수감자나 출소자는
징역 추가로 처벌을 내릴수 있나요?
사기꾼이 제가 알던 지인인데 정신 질환으로 수면제,항우울제를 복용중인걸 아는데
수감자가 지병이 있어서 약을 복용 해야 한다면 세금으로 약값을 지원 하나요?
아니면 약값을 수감자 자신이 본인 부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가해가 별건이라면 추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감자의 약비는 자가부담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추가로 발견되면 다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약값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사기꾼이 이미 수감되어 징역과 노역을 하고 있는 경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이미 선고받은 징역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수감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면제, 항우울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 약값은 수감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수감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약값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값 지원 여부는 교정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며, 수감자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