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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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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측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법으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1년 이상 근속한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 돼서

주어지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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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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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1년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통상 한 달치 월급과 비슷한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후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근로자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30(일) ×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도출한 뒤, 계속근로기간 / 365일 x 30일 x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