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측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법으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1년 이상 근속한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 돼서
주어지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1년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통상 한 달치 월급과 비슷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후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근로자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도출한 뒤, 계속근로기간 / 365일 x 30일 x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