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근로조건 쟁점에서의 노사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교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결국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노사간 이견은 늘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수용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 쟁점에서의 노사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라는 것은 의미없는 단어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강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쟁점사항이 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당사자간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