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30일 마지막 근로일 5월 31일 퇴사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안녕하세요
5월 30일 마지막 근로일이고
5월 31일 퇴사하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라 주휴수당을 못받는데요
지금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월급/31일*30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그냥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거고 저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빼야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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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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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일할 계산은 알고 계신것처럼 월급/31일*30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30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퇴사일이 월요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굳이 퇴사일을 일요일로 지정한다면 주휴일에는 재직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