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어떤 대상을 승진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승진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우며, 결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승진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3. 또한,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승진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진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