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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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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기간 차이인가요? 복지 차이인가요?

저도 20대 때 모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2년만 일하면 그만 둔다는 생각이 자리잡아서 의욕도 없고

박탈감이 들더라구요. 이러한 제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는 제도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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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일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넓은 의미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비정규직,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여부가 가장 큰 차이겠습니다.

      기타 대우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 부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란 말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기간제, 단시간, 용역, 하청 등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