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기간 차이인가요? 복지 차이인가요?
저도 20대 때 모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2년만 일하면 그만 둔다는 생각이 자리잡아서 의욕도 없고
박탈감이 들더라구요. 이러한 제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는 제도인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일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넓은 의미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비정규직,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여부가 가장 큰 차이겠습니다.
기타 대우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 부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란 말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기간제, 단시간, 용역, 하청 등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