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 중인데 병가로 하루 빠졌는데 주차 월차도 빠지는건가요?
현재 기간제로 근무중입니다 아파서 하루 쉬었는데 그럼 주차와 월차 까지 총 3일치 급여가 빠지는 건가요?
아님 병가로 하루 휴무한 하루치 급여만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 병가를 사용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였다면 병가로 하루 휴무한 하루치 급여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병가 등)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에는 연차 유급휴가 1일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빠진다기 보다는 주휴수당, 월차=연차휴가가 미발생하는 것입니다.
개근을 해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니,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였고 병가를 사용한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결근과 동일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것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개근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도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차나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하게 되면 그 주는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도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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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