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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호기심있는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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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 중인데 병가로 하루 빠졌는데 주차 월차도 빠지는건가요?

현재 기간제로 근무중입니다 아파서 하루 쉬었는데 그럼 주차와 월차 까지 총 3일치 급여가 빠지는 건가요?

아님 병가로 하루 휴무한 하루치 급여만 빠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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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 병가를 사용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였다면 병가로 하루 휴무한 하루치 급여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병가 등)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에는 연차 유급휴가 1일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빠진다기 보다는 주휴수당, 월차=연차휴가가 미발생하는 것입니다.

    개근을 해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니,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였고 병가를 사용한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결근과 동일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것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개근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도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차나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하게 되면 그 주는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도 빠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