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가게 환불 교환 규정에 대한 법 질문
오늘 abc마트 로드샵에서 아이와 같이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목적은 아들이 신고 있던 신발이 불편하다고해서 쇼핑하던중 즉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신발 구매후 바로 신고 가려고 텍 을 뗏고
매장 직원의 말은 텍을 떼면 교환/환불 안된다고 했습니다. 사이즈 및 변심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텍떼고 신고 나왔습니다.
한2~3분 정도 지났을까요 애가 발이 아프다 길래 다시 가게에 가서 불량 여부를 물었고 교환 해달라고 하니 박스랑 텍을버려서 안된다는 말이더군요(박스에 신던신발을 넣어줬는데 그럼 이박스는 뭔지요?)
궁금 한점은 이게 맞는건가 하는겁니다.
1.텍을 뗏다고 교환/환불 안되는건지
(구매후 5분)
2.신발을 사용했다고 안되는건지
3. 구매전 때에 따라 아플수도 있다고 고지도 안했는데
좀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텍을 떼면 환불이 안된다고 했으며 실제 착용을 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환불교환은 어려우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매전에 아플수도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의 환불, 교환에 관하애서는 강제력이 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게 됩니다. 다만, 합의한 내용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면 약관규제법위반으로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텍을 떼거나 신발을 사용했다면 해당 제품의 가치가 손상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습니다. 또한, 판매 당시 매장 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불주장은 어렵습니다.
신발의 구체자체에 대한 결함이 아닌한 구매전 때 아플수도 있다는 고지를 신발가게에서 반드시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으로 환불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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