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시 배상인용관련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시 피고에 대해

배상신청을 1300만원을 했다면

그 금액이 온전히 피고 계좌로 다 들어갔고

증거도 제출을 했고 피고도 피해자와

합의 노력이 전무하면 배상인용은 어떻게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300만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간 피해금액 전체라면 전체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피해 금액 1,300만 원 전액이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셨고 피고인이 합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은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배상액 산정이 객관적일 때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활용됩니다. 의뢰인께서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셨으므로 재판부에서 이를 배상 범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