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월급여 기준이 아니라 시간당, 일당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계산된 하루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사일이 속한 달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며, 익월부터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중도입사자가 해당 월에 입사했다면 그 달부터 4대보험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