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내역은 퇴사자도 요청 가능한가요?

퇴사자입니다.

연차 사용내역은 퇴사자도 요청 가능한가요?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한 번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등 계산 위함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에 관한 서류도 회사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퇴사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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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내역의 제출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재직 중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기록에 대한 열람은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연차는 근로자가 별도 체크해서 관리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제공할 의무자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내역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휴가사용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회사는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연차 관리 대장 포함)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라도 요청 시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정확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측에 퇴직 정산 관련하여 연차수당 산정을 위해 제가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연차 사용내역(연차 발생 및 소진 현황)을 요청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