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는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 문제되는 행위가 있다면 대상 근로자들 간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전보를 비롯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해드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절차 진행을 하기에 앞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