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을 하는 중인데 퇴사를 하고 전업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직장에 다니면서 해외선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가 6월이면 완전 종료가 됩니다. 다른분들은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엄청 손해만 보다가 요즘은 쬐끔씩 수익발생이 되고 있네요. 수익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융수익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금융거래에 의한 소득은 취업에 의한 소득과 무관하므로, 해외선물, 주식거래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수급이 부정수급으로 판단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퇴사의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전업투자를 한다고 퇴사하는것은 자발적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있으머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하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선물 투자 등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