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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조용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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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서이동, 강제전환배치,전보

제조업에서 가공업무 주간근무로 일을하고잇습니다.

물량증가로인해 주간근무를 주야교대로 시행예정이라하며 주야간을 못할 시 팀장이 다른부서(생산,테스트,품질관련부서)로 강제 재배치한다고합니다. 사측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지만 팀장은 조직도를 보면

본인밑으로 부서가 나열되어있기때문에

부서이동을 자유자재로 할수있다 생각하고있습니다

부서이동 (전환배치의)정당성이 맞나 의심이듭니다.

질문.

1.같은 사업장 내 강제부서이동도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노동조합이있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가 있을 시 당사자와 "합의"를해야한다 라는 문구가있습니다. 현재 재 상황이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교대근무 불가능 이유가 육아때문입니다

4.강제부서이동 시 수당이 안나오게되어어실질적 임금이 하락합니다.

전체적으로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 (휴게시간 : 12:00~13:00)

근무일/휴일 : 주40시간 근무, 매주 일요일 유급주휴(주간 개근 조건)

근무장소 : 가공, 생산, 테스트, 품질 관련 부서

업무의 내용 : 가공, 생산, 테스트, 품질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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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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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환배치는 법적인 용어로는 전보에 해당하며, 부서이동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은 부서이동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의 어려움이나 임금 감소를 넘어서는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2. 합의가 없으면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할 수 없습니다.

    3. 부당한 전환배치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환배치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직무의 변경, 근무지의 변경, 소속 팀의 변경 등 기업별로 그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전환배치(배치전환)란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 내용, 직종, 직급, 근무 장소 중 하나 이상을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공식단위인 A팀 밑에 여러 그룹, 파트 등이 있다면 해당 그룹, 파트간의 이동은 전환배치로 보기능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조직과 직무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의 상황은 배치전환으로 보여집니다

    예컨데 가공에서 테스트나 품질 등으로 옮긴다면 전형적인 배치전환입니다

    또한 단협에 배치전환 시 본인합의 조항이 있다면, 이 합의권을 심하게 남용하지않는 이상 본인의 동의없이 배치전환을 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많은 부분 인정되나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당할 경우 부당인사발령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