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 후 주휴수당 발생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 분 중에 육아휴직을 하시다가
25년 8월14일까지 육아휴직 후에 8월 15일에 복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1일과 14일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고 15일 광복절에
복직을 한 것이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다만, 8월 15일(광복절)과 8월 18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인 15일치에 대해서 일할계산이 되어야 하는 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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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및 휴일로 인해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결근하지 않는 한, 8.15.부터 8.31.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월급여/31일*17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근로자가 8월 15일자로 복직하였다면, 8월 15일을 시작점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8월 15일(광복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직 후, 복직자의 임금 일할계산 방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내규 등을 통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