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취업 장소”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따라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하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