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조치 시키는 것이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가능합니다.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주의나 가벼운 징계를

    먼저 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지시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한 때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