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일반 근로직종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고용보험 세금공제 했습니다.) 만약에 신청 가능하다면 비자발적퇴사로 신청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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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마지막 근무사업장 이전에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고 일용직 근무를 단기간 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근로는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10일 이상이라면 일정기간 지난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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