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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일반 근로직종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고용보험 세금공제 했습니다.) 만약에 신청 가능하다면 비자발적퇴사로 신청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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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마지막 근무사업장 이전에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고 일용직 근무를 단기간 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근로는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10일 이상이라면 일정기간 지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