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나요?
가족이 상속을 하려고 부동산을 자녀에게 공짜로 돈을 받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로 판단하는지 궁금한데요. 부동산 양도에 포함되는 다른 것들도 같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상속을 하려고 부동산을 자녀에게 공짜로 돈을 받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로 판단하는지 궁금한데요. 부동산 양도에 포함되는 다른 것들도 같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증여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통한 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분는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양도라는 것은 소유권이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 외에도 매매가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무상으로 양도를 한다는것은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간에는 더 거래내역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간에는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보기때문에 계좌이체내역서를 근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법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무상 양도는 엄밀히 말해 양도가 아닌 증여로 간주됩니다. 양도란 통상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대가 없이 자녀 등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세와 별도의 세금으로 취급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는 말그대로 명의를 넘기는 모든행위를 말하며, 가족간 무상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양도에 해당되나, 정확히는 무상증여로 보게 됩니다. 증여로 보게 될 경우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담되게 되며, 보통 직계존비속간 매매를 통해 주택명의를 넘겨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자금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만 일반매매로 볼수 있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도 그 자체로 무상증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