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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따질 때 궁금합니다.

본업 연봉이 있고 부업으로 하는 사업의.추가소득이 있을 때 소득 구간 선정 시 총매출로 요율을 따지나요 순이익으로 따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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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매입 등 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순이익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세율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여기세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