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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23.03.30

알바-->직원, 연차가 발생하는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제가 지금회사에 입사한날은 18년도 10월26일입니다. 처음에는 알바로 입사했습니다. 알바로 있는동안 근무시간은 7시간30분에 휴게시간30분이였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하고 19년도 1월7일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근무시간8시간+휴게시간1시간) 그리고 현재까지 일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발생일 시점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10월인가요, 1월인가요..? 처음 회사에서는 10월로 계산해서 10월까지 소진하라고해서 그렇게 썼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1월까지 써야한다해서 연차갯수계산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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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게 언제인지

    사유는 무엇인지

    별도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기존 알바 퇴사 후 정규직 전환인지

    아니면 사장님이 그냥 너 더 일해라 해서 그냥 정규직이 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인 10월 26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실제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내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처음 알바를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보고 그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노동법상 각종 권리(연차, 퇴직금 등)는

    최초 입사일인 2018년 10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