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직원, 연차가 발생하는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제가 지금회사에 입사한날은 18년도 10월26일입니다. 처음에는 알바로 입사했습니다. 알바로 있는동안 근무시간은 7시간30분에 휴게시간30분이였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하고 19년도 1월7일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근무시간8시간+휴게시간1시간) 그리고 현재까지 일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발생일 시점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10월인가요, 1월인가요..? 처음 회사에서는 10월로 계산해서 10월까지 소진하라고해서 그렇게 썼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1월까지 써야한다해서 연차갯수계산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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