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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공장에서 단기알바의 책임?

식품공장에서 단기 알바로 재료 포장을 뜯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비닐이나 이물질이 들어간다면 단기알바인 저에개 책임을 무는겅가요 벌금이라던지 그런거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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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실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공장과 관리자 역시 생산자책임과 사용자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보아 모든 손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별도의 민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써 형법 및 개별법에서 정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 실수로 인해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전액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