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생산공장에서 단기알바의 책임?
식품공장에서 단기 알바로 재료 포장을 뜯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비닐이나 이물질이 들어간다면 단기알바인 저에개 책임을 무는겅가요 벌금이라던지 그런거요 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실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공장과 관리자 역시 생산자책임과 사용자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보아 모든 손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별도의 민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써 형법 및 개별법에서 정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 실수로 인해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전액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