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1년 근무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까요

신고하고 실업급여 타 먹는게 나을까요 ? 일자리가 너무 없기도 하고

실업급여 안 타먹을까 했는데 좀 아쉽더라구요 .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므로,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선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 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의사가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지난 1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은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라는 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추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1년치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 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지난 1년 동안 내지 않았던 근로자 본인 부담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후 200만 원 급여 기준, 월 약 18~20만 원 내외의 보험료가 발생하므로 1년치면 200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요건(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등)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권리를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소급 가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