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 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지난 1년 동안 내지 않았던 근로자 본인 부담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후 200만 원 급여 기준, 월 약 18~20만 원 내외의 보험료가 발생하므로 1년치면 200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요건(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등)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권리를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소급 가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