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25년 1월 7일에 입사자의 급여 계산
계약 급여 : 2,500,000원
근무 기간 : 2025년 1월 7일 ~ 2025년 1월 31일 (총 25일)
설 연휴 27,28,29,30일 총 4일 제외 (무급)
실 근무일 : 21일
수습기간으로 3.3% 원천세만 공제
1. 2,500,00원/31*21로 계산
2. 2,500,00원/25*21로 계산
1,2번중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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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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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이라고 표시한 범위에 휴무일이나 주휴일이 있다면 1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은 월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번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급여계산 방식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1의 방법을 많이 채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번으로 계산합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월의 일수(000만원/ 31), 30일로 단일화, 유급일수(000만원/유급일), 통상임금 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