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내야하는데 3일정도 인데 써줄까요?
일이 있어가지고 3일정도 월차를 써야할 것같은데 월차 쓰게 해줄까요??? 재가 계약직이라 7월달에 입사했어요 3일정도 빼야하는데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하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올해 7월 입사라면 아직 발생한 연차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을 원하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올해 7월에 입사하셨다면 아직 연차가 발생하진 않은 것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씀해보셔야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월차를 사용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월차의 선지급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3일의 월차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일을 승인해줄 의무는 없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회사에 미리 알리고 출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 사정도 모르는 저희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