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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때까치252
명랑한때까치252

월차 내야하는데 3일정도 인데 써줄까요?

일이 있어가지고 3일정도 월차를 써야할 것같은데 월차 쓰게 해줄까요??? 재가 계약직이라 7월달에 입사했어요 3일정도 빼야하는데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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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하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올해 7월 입사라면 아직 발생한 연차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을 원하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올해 7월에 입사하셨다면 아직 연차가 발생하진 않은 것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씀해보셔야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월차를 사용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월차의 선지급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3일의 월차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일을 승인해줄 의무는 없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회사에 미리 알리고 출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 사정도 모르는 저희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