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1.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란 제도가 있던데 이 2가지 제도는 취업규칙에 무조건 필수적 반영 사항인가요?
사무직과 생산직은 출근시간은 똑같으나 퇴근시간이 30분씩 가량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은 17:30 , 사무직은 원래 퇴근시간은 17시이나,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 1시간이 포함되어 18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생산직과 사무직은 별도로 퇴근시간을 명기해야되는건가요?
3. 만약 그렇게 명기해야된다면 사무직은 퇴근시간을 17시로 해야되는건지 포괄임금 1시간 연장근무 포함시간인 18시로 해야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