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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원앙197
온화한원앙19723.09.15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취업규칙상 근로시간 09~18시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09~18시 인데

회사 방침상 근로시간을 10시~19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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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변경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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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와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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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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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모두 변경해야 하고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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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회사규정과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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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고 동시에 근로계약서 또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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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변경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 의견 청취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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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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