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근로시간 09~18시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09~18시 인데
회사 방침상 근로시간을 10시~19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변경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와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모두 변경해야 하고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회사규정과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고 동시에 근로계약서 또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변경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 의견 청취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