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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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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대단한 직업인지 궁금해요

주로 이과가 하는지 문과가 하는지 궁금하고요. 평균 연봉도 궁금하고요. 중위 연봉도 궁금해요 얼마나 잘나가는 직업인가요? ㅎ 하는일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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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는 법률·노동 분야의 전문자격사로서 꽤 안정되고 전문적인 직업군에 속합니다.

    공인노무사는 주로 문과 출신이 많으며, 노동법·사회보험·인사노무 관리 등을 다루기 때문에 법학, 행정학, 경영학 전공자가 많이 진입합니다. 평균 연봉은 경력과 근무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개업 노무사는 연 7천만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사는 노동사건 대리, 인사노무 컨설팅, 산재 신청 대리, 부당해고·임금체불 대응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다툼을 조정하거나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매우 보람 있는 직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학과 구분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시험과목이 법률과목이 많기때문에 주로 문과 학생들이 합니다. 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에서 많이 합니다.

    2. 문과계통 전문자격사 중에 포함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변리사에 비하기는 어렵고, 법무사나 회계사에 비해서도 시험 난이도가 낮긴 합니다. 그러나, 시험 난이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호도나 적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므로 노무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나름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3. 노무사는 노무법인 소속 직원으로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몇년 하다가 개업을 합니다. 그러니 연봉 개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업을 해서 몇년 동안 자리 잡으면 대기업 입사한 것 이상으로 벌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노무사 자격증을 따고 기업에 인사쪽으로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취업 과정에서 혜택 정도이고 급여는 통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 외 기업에 별정직(임시직)으로 들어가는 경우 일반 정규직 경력에 비해 조금 더 주는 정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분야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 직장내괴롭힘, HRM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무법인 초봉은 200만원대 초반에서 시작하여 경력과 전문성이 쌓이면 4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대단하지 않는 직업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직업이 얼마나 자신에게 만족감을 심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노무사는 전문자격사로서 자신의 역량, 능력 등에 따라 벌어들이는 수입이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무사는 인사, 노무 전문가로서 문과계열(법학, 경영학)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로 노동 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등)과 관계된 업무로서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4대보험 신고 대행, 기업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합니다

    전공은 주로 법률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문과(법학과) 전공자가 다수였으나, 요즘은 전공은 물론 문이과 경계는 딱히 없는 편이며 시험에 요구되는 별도 전공도 없습니다

    또한 자격 취득 이후 진로도 워낙 다양하여 소득에 대해서는 워낙 천차만별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취득 이후 노무법인에서 수습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략 3,000만원에서 시작하고 만 3년차가 되는 시점에는 대부분 5,000만원 이상, 혹은 억대 소득을 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노무사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여러 기업체의 수요도 많아 소위 잘나가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정해진 직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감사합니다.